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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고시)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433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2호(2001.5.16)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제명 변경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워쓰기」사업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으로 변경함

 나. 동 고시의 목적을 명확화

 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명확화 및 인정기준일 변경(안 제2조)

   (1)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시 구비서류를 구분하여 명확히 함

   (2)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시 구비서류 중 ‘시설현황’ 및 ‘최근 6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삭제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간소화

   (3)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일을 매 3년 1월 1일로 함

 라. 환자의 구성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질병군별 질병의 분류는 KDRG version 3.1을 사용함(안 제4조 및 별표 2)

 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권역 재설정(안 제5조)

   진료권역내 사람들의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한 ‘환자원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9개 진료권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재설정

    ※ 환자원방법 : 환자거주지에 따른 이용실태를 반영한 진료권역 설정방법

 마. 진료권역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방법 및 소요병상수 산정식 변경(안 제6조 및 별표3)

 바. 의료기관평가의 기준 중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기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안 제7조)

 사.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일 변경 등(안 제8조 및 별표4)

   (1)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함

   (2) 상대평가방법을 활용하는 인정기준 명시 및 상대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4에 신설

    ※ 상대평가방법 : 일부 인정기준에 점수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에 반영

 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개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2110-6290, 팩스 02-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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