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8-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중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객실․침실과 화장실(대변기, 세면대)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공란)으로 수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의 객실․침실 등(시행령 별표2 : 개정)

  (1)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에 객실․침실의 설치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무’를 ‘해당 없음’(공란)으로 수정하고자 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었다가 건축법의 개정에 의해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기숙사의 객실․침실 설치기준 적용에 대한 일반사항(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3))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나. 공동주택의 화장실 대변기, 세면기 등(시행령 별표2 : 개정)

  (1) 공동주택에서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별 세대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해당없음’ (공란)으로 하고자 함

  (2) 다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내에 설치되는 대변기 및 세면기는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도록 단서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재활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전화 02-2110-6276, FAX 02-503-7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