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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74호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련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와 중복되는 시․도 주요시책추진방안 수립․평가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의 통합(안 제17조)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분야간 정책연계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이 적음

  (2)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1개의 실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실무수준에서부터 사회보장분야의 제 분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가능해지고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18조)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아동․장애인․노인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관련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추가함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시․도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삭제(안 제22조)

  (1) 장기발전방향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시․도 주요시책추진방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내용상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부담이 가중됨

  (2)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시․도 주요시책추진방안’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평가를 삭제함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전화 02-2023-8215, 팩스 02-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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