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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99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일부 내용이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법리 규정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단계적 시행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어 타 조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법률의 미비점을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가 아닌 점자,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을 삭제하여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21조제3항)

 나. 출판물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에게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읽기․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4항)

 다. 유․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 제공하도록 함 (안 제21조제5항)

 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안 제21조제6항)

 마. 방송․통신 사업자와 장애계의 합의를 통해 제공 서비스의 범위 및 단계적 시기를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안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계동 140-2)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장애인권익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전화 02-2023-8644/ 팩스 02-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