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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70호) 공포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70 호(2008.10.10.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 앞ㆍ뒷면 등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8690호, 2007. 12. 14. 공포, 2008. 12. 15.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게임제공업소ㆍ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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