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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422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 정부차원의 정부위원회 정비에 맞춰 동법상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통합 (안 제12조)

(1) 정부차원의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의 “편의증진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동 75)계동 140-2)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장애인권익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전화 02-2023-8643/ 팩스 02-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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