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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411호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등 법령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 필요한 규정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1조)

  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포함하고, 동 특별법은 폐지(안 제52조의2 내지 안 제52조의10)

  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고,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은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및 안 제33조 삭제)

  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이행상황 제출 및 평가 등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및 조사,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급여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50조의2 내지 안 제50조의5)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99 /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