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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 - 4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05에서 1만분의 478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 2023-8558, 팩스 : 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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