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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491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통계를 내는 중요한 근거자료인 사망진단서의 서식을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개선하며,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정비를 함으로써 의료법 시행규칙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1) 자격정지 처분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증을 회수ㆍ보관하였다가 처분기간 종료 이후 본인에게 돌려줌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및 면허증 분실우려가 있어 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함

(3) 면허증 회수 및 송부절차상 행정력 소모 등을 방지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 2)

(1)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함.

 

다. 사망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6호 서식)

(1) 현행 사망진단서는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급증한 자살의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2) 사망종류의 외인사 종류와 외인사의 추가사항 사고종류를 단일항목으로 통합하고, 사고종류와 의도성 여부를 분리하는 등 응답이 혼란스러운 문항배열을 재정비하도록 함

(3)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망통계 작성이 가능해짐

 

 

라.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의 처리기간 명시(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22호 서식)

(1) 각종 신청서(조산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의료인 면허등록대장 정정 신청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설 신고서)에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3)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등 신청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제4조제3항, 안 별지 제5호 서식, 안 별지 제28호 서식)

(1) 면허증 발급 신청시 처리기간은 2개월,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과 갱신신청 처리기간이 각각 7일과 14일로 명시되어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면허증 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이 2개월이었던 것을 14일로,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던 것을 5일로, 갱신신청 처리기간은 14일이었던 것을 5일로 단축하도록 함

(3) 면허증 신청과 관련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민원인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8,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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