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3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499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시한을 현실에 맞게 조 정하고, 시행계획의 평가주체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2) 시행계획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제3항)
(3) 결혼․출산 친화적 병역제도 운영 및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이 저출산대책과 관련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사회정책과(전화 2023-8466, 팩스 2023-8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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