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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08.12.17일자로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요건에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추가

     (제64조제2항)

□ 시행일 : 공포일('08.12.17)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