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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10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도입으로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는 마련(’06. 03.) 되었으나 과도하게 제한적인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융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재산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제2호)

(1) 현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긴급지원대상자는 금융재산 기준으로 120만원 이하를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적임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입 효과가 부족한 실정

(2) “시행령”에 있는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금융재산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3) 금융재산 기준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긴급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3,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