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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직원 채용공고

보건복지가족부 제 2009-45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사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책임있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월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

수행 업무

인원

자격요건 

책임

조사원

 

-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업무

 

 

-피해자 신고·접수 및 진상

 조사 지원업무

 

 

 

-의료지원·생활지원금 지급

 지원업무

1

-보건복지분야에 15년이상

  근무   경력자

-전염병관리 분야 경력자 우대

-유사 위원회 근무경력자 우대

조사원

4

-법학사회학 전공자 우대

-수사(조사손해보험 사정분야 

  경력자 우대

-유사 위원회 근무경력자 우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조사

보조원

1

-회계전산분야 경력자 우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사진부착, 연락처, 채용분야 명기)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3.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심사 후 2배수 선발하여 면접 실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장소 개별통지

 나. 최종선발 통보 : 2009. 2.15일경

   -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통보

4. 원수접수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09. 1.23∼2009. 2.5일 18:0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수처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5. 근무조건 가. 연봉수준

구 분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연봉수준

2835백만원선

23-25백만원선

18-20백만원선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다. 근무장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청사(임차계약 체결예정)

6. 참고사항

 가. 연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업무성적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채용함

 다. 최종 합격 후에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02-2203-755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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