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3
보건복지가족부 제 2009-45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사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책임있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월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 | 수행 업무 | 인원 | 자격요건 |
책임 조사원 |
-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업무
-피해자 신고·접수 및 진상 조사 지원업무
-의료지원·생활지원금 지급 지원업무 | 1명 | -보건복지분야에 15년이상 근무 경력자 -전염병관리 분야 경력자 우대 -유사 위원회 근무경력자 우대 |
조사원 | 4명 | -법학, 사회학 전공자 우대 -수사(조사)·손해보험 사정분야 경력자 우대 -유사 위원회 근무경력자 우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조사 보조원 | 1명 | -회계, 전산분야 경력자 우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사진부착, 연락처, 채용분야 명기)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3.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심사 후 2배수 선발하여 면접 실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장소 개별통지
나. 최종선발 통보 : 2009. 2.15일경
-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통보
4. 원수접수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09. 1.23∼2009. 2.5일 18:0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수처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5. 근무조건 가. 연봉수준
구 분 | 책임조사원 | 조사원 | 조사보조원 |
연봉수준 | 28∼35백만원선 | 23-25백만원선 | 18-20백만원선 |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다. 근무장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청사(임차계약 체결예정)
6. 참고사항
가. 연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업무성적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채용함
다. 최종 합격 후에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
(02-2203-7553)로 문의하시기 바람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