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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차 긴급입찰공고 (2010 세계한센포럼)

◎ 한빛복지협회 공고 제2010-04-01호

1. 사업내용

보건복지가족부와 WHO가 후원하고 한빛복지협회의 주관으로, COEX에서 2010. 11. 24 ~11. 26. 까지 개최예정인 2010 세계한센포럼 행사기획 및 행사준비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10 세계한센포럼’의 기획 및 준비 대행 사업

 나.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2010. 12. 31. 까지

 다. 사업범위: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23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요청서 설명회

2010. 4. 14(수) 이후

공고된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2010. 4. 26(월) 17:00

한빛복지협회 회의실

제안설명회 및 평가

2010. 4. 27(화) 17:00

별도 통보

우선대상업체 선정 및 협상

2010. 4. 28~30(수~금)

별도 통보

낙찰 

2010. 5. 3(월) 17:00

한빛복지협회 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국제회의업체 또는 국제회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업체(사업자등록증 표기)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2009.9.21)에 의함

 나. 협상은 선정심사결과 상위 1개 업체를 선정 협상에 임

    최고점수를 얻은 자와 우선 협상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차순위업체와 협상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제안서 3부(요약 3부, 프리젠테이션용 파일 별도 제출)

 바.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사. 입찰보증보험증권(계약금의 5/100)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제출)

 차. 제안서의 작성지침에서 정한 서류.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신분증 지참)

 파.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사.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 한빛복지협회 (02-2652-4277, 강정모 과장)


2010년 4월 13일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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