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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58호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질병정책과

(전화:02-2023-7511)

(전화:02-2023-754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사건종류 및 피해내용

○정책 제언

2010년 5월

~ 2011년 5월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90,000

천원


 

2. 신청자격

1) 국․공립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출력본 6부(파일이 담긴 CD 1부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하단 [사전정보공표] → 하단 [사전정보공표자료]→ 검색 [2009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Ⅰ.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page), Ⅱ. 학술용역사업의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 산출내역서(63page), 마. 기초내역서(69page)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 공통사항의 6. 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 학술용역사업의 2. 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0년 5월 7일(금)까지(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 일자 기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시에는 전화 확인 요망)

 

3)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E-mail : main22@korea.kr

○ 연락처 : 02-2023-7542 (FAX : 02-2023-7551)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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