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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센인 강제 단종, 낙태수술 피해자 국가소송 추가 청구 건

해방이후 한센인 강제단종, 낙태수술 피해자 국가소송 추가 청구 건

 

 

우리협회는 한센인권변호단과 공동으로 1차, 2차에 걸쳐 한센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제적인 단종, 낙태 수술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 피해사건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아래사항을 참조,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자격

 

○ 해방 이후 한국의 한센병 의료기관(국립소록도병원, 국립요양소, 병원 등)에서 강제 단종 또는 낙태를 당한 한센인

 

 

나. 신청 제한 사항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 동일한 사건(강제 단종또는 낙태)으로 피해자 신고를하였거나, 동일한 사건으로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함.

 

○ 신청 당시 생존자에 한함(유족 신청 불가)

 

 

다.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주민등록 초본 1부.


- 한센등록자관리카드 사본 1부.


- 한센병 발병과 시설 수용, 단종과 탁태 경위에 대한 진술서(*붙임 참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 낙태, 단종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자료(신고서, 진술서, 결과통지서 등)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령자에 한해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기초노령연금수령자 증명서 1부 또는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1부.

 

 

라. 신청 방법

 

○ 신청마감 : 2012년 11월 16일(금) 17:00까지(도착기준)

 

○ 접 수 처 : 우리협회 총무부(방문 및 우편 도착)

 

○ 행정사항 :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 소송 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접수 가 절대 불가함.

 

붙임 :진술서. 끝.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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