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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신고에 관한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공고 제6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신고에 관한 공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신고를 추가로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장

 
1. 신고기간 : 2013. 1. 1. - 2013. 4. 30.
2. 신고장소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44 5층(목2동 515-12 메이슨빌딩 5층) (우)158-808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3. 신고인
○ 피해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
- 유족의 범위 :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4. 한센인 피해사건
○ 한센인입소자가 1945.8.16∼1963.2.8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1945.8.20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 1962.7.10∼1964.7.25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 1947. 6월경 안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실종 관련해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49. 9월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진압과정에서 무안군 연동에 거주하던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0. 7월 함안군 물문리에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0. 9월 한국전쟁 중 나주 냇골에서 한센인이 사망 등을 당한 사건
○ 1957.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 비토리섬을 개간하던 중 한센인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 한센인입소자가 1963년 2월 9일 이후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 1963. 12월 원주 대명구호병원에 입원한 한센인이 양평 양수리에서 가옥을 짓던 중 폭행, 가옥 파괴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해방 이후 1954년까지 소록도병원에서 나균검사 등을 위하여 한센인이 흉골골수천자 시술을 당한 사건
 
○ 1965년 의성 금성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반대와 관련하여 경애농원 한센인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1979년 부산 용산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반대와 관련하여 용호농원 한센인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1964년경 부산 일광초등학교 한센인 자녀 취학반대와 관련하여 삼덕농원 한센인이 피해를 당한 사건
○ 1963년경 김천 이발관 이발거부와 관련하여 삼애농원 한센인이 경찰에게 피해를 당한 사건
○ 1953년에서 1970년대까지 부산 성화원 한센인이 정착촌 내에서 폭행,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 1976년경 김천 목욕탕 주인의 신고로 인한 충돌로 삼애농원 한센인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건
 
5. 신고방법
○ 신고인은 피해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한센병전문진료기관,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보증인은 피해사건 당시 피해내용을 알고 있는 자) 1부
- 신고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
※ 별지서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 다운로드
※ 문의처 :  우리협회(02-2652-4277) 또는  각 지부 사무실  [이 게시물은 한국한센총연합회님에 의해 2017-01-09 16:28:23 공지/공고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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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3_피해사실확인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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