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8.01.30
7월 15일(월) 11시, 우리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사, 고문, 지부장 및 한센시설 한센인 대표 등이 모여,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2기) 최종 회의(’13. 7. 18)를 앞두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유족에 대한 보상, 위원회의 연장 등 한센특별법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한센가족 새희망 새시대 출범식’ 이후 우리 연합회의 미래발전전략 실천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길용 회장은 피해 한센인 및 그 가족의 실질적인 인권회복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는 법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피해를 당했던 한센인들과 그 가족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합회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