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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상고를 포기하고 일괄 배상하라

우리 연합회 우홍선 사무총장 및 연합회 이사, 지부장은 10월 22일(수)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한센인 강제단종 낙태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3차 제소)에 대한 2심 선고재판에 참석하였다. 지난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4월 29일) 재판부는 한센인 피해자 19명에 따른 위자료(낙태 4,000만원, 단종 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2심 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직후 연합회는 주요관계자 등이 모인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는 즉시 상고 포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진행 중인 재판을 취소하고 일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연합회는 한센인 현안 및 민원사항, 한센특별법 등 한센인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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