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총연합회 뉴스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강제 단종·낙태 피해 한센인 항소심 재판, 오는 9월 선고

강제 단종·낙태 피해 한센인 항소심 재판, 오는 9월 선고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피해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7차 변론기일이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마지막 재판에서 한센인 측은 국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수술을 해놓고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처럼 국가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반면에 정부는 수술은 소록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한센이들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한 사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고 관련 사건도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정리한 서면으로 기록을 점검하겠다며 양측에 다음 달 16일까지 최종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했다며 2011년부터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간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수술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항소·상고를 이어갔다.

 

소송 6건 중 1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 재판을 열고 한센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세밀히 심리했다그런 만큼 서울고법에 계류된 나머지 한센인 소송 3건도 이번 민사30부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 크며대법원에 계류된 1건의 심리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피해의 국가배상 청구 결론은 오는 9월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