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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회, 정기이사회 서면결의로 진행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집단행사 자제를 당부함에 따라 우리 총연합회는 정부 대책에 부응하고 참석자들의 감염으로부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 2월 정기이사회를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난 424() 서면결의로 진행했다. 총연합회는 회의 자료와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1주일 동안 서면결의서를 우편을 통해 접수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식은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했다.

 

상정된 이사회 안건으로는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 감사 선임() 승인 제규정 변경() 승인 등 총 4개이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정기이사회 석상에서 이사들과 함께 주요 업무 및 추진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총연합회 사업이 잠정 중지된 상태이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에 준수하고자 서면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게 되었다""주요 업무 보고사항 및 이사회 안건들을 유인물에 담아 발송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바라며, 문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할 것이다"고 이사회 서면 결의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