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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센가족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제1차 보상청구 관련 기자간담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함께하는빛 등 4개 단체는 지난 426()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일본 정부 상대 보상금 청구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19()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온라인 영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서울, 소록도, 일본에서 동시 진행됐으며, 양국의 한센인권변호단은 한센가족피해자 62명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청구한 경위와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한센격리 정책으로 인한 가족 피해 인정, 반성 사죄의 측면에서 한센원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보상금은 친자식, 배우자 180만엔(1860만원), 형제자매 130만엔(1343만원)이다. 이들은 1945815일 이전 가족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평균연령이 80세에 이르며 최고령자는 95세이다.

 

이번 한센가족피해자청구는 일제강점기 시기 한센인이라는 낙인으로 차별과 고통을 당한 1세 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들이 겪은 고통을 일본 한센가족피해자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 청구하는 것이다. 일본 한센가족보상법에는 한국과 대만 등 과거 일제 강점기하 원환자 가족피해자들 또한 청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과와 위로의 뜻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