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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회의

                           
                              

                                                   비대면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총연합회장(상단)과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하단보건복지부 제공)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
2차관 주재로 지난 221() 오후 130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한센인 피해사건 추가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39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서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을 말한다. 2008년 관련 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위원회가 출범한 후 2013년까지 4년간 한센인 피해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법률 명시 3건 이외에 14개 사건이 피해사건으로, 646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번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당시 조사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진행됐다.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이 2012년 초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2016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로 확대됐는데, 초기 조사에서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를 고려해 기존 17개 사건에 한정해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436건이 접수됐다. 이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 실무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됐다.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올 1월분부터 소급해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이 지원된다. 위로지원금은 처음엔 15만원이 지급됐으나, 2020년부터 17만원으로 인상됐다.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