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총연합회 뉴스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일본 정부의 한국 한센인 가족들에 대한 보상 결정에 따른 한·일 공동기자회견

                      


한센 가족, 일제 강점기 피해 최초 보상 받는다

우리 총연합회 우홍선 사무총장은 지난 426() 12시 개최한 일본 정부의 한국 한센인 가족들에 대한 보상결정에 따른 한일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일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의원 8(김진표·김영주·노웅래·진선미·김한정·이재정·양정숙·황운하)과 한국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 일본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한일 공동기자회견은 한국 국회 본관 제5영상회의실과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측에서 김영주,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일본 측은 오사카 세이지, 타마키 유이치로 등 일본 중의원 6인과 후쿠시마 미즈호 등 참의원 2인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기자단 20여명이 참석하여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했다.

기자회견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과 연관이 있다. 한국 한센 변호단과 일본 한센 변호단은 2004년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되었던 한센인 본인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일본 한센보상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일본 한센가족보상법 제정이 된 뒤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를 입은 한국·대만 한센인과 가족들도 일본의 한센인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게 되었고, 이후 130여 명이 일본 후생노동성에 한센가족보상 청구하여 현재까지 한센인 자녀 등 10명이 보상 결정을 받았다.

일본의 한센가족보상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945815일 이전 한센병을 얻었고 청구인이 1945815일 이전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보상자로 인정받는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질환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한센인 500여명이 소록도에 격리됐다

양국 한센 변호단은 "일제강점하 한국과 대만 한센인 및 그 가족에게 보상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전쟁 이후 책임을 진 최초의 보상"이라며 "법률 전문에도 나와 있듯 이번 보상금은 단순한 피해자 위로금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총연합회 우홍선 사무총장은 "그간 18년 동안 한일 한센인변호인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한국의 한센인 2세 및 가족도 한센인과 거의 동일하게 한센병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으로 많은 피해를 당해왔으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우리나라 정부 및 국회에서도 일본과 동일하게 한센 가족 피해 보상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