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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병 2012년 5명 치료 가능하고 유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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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성심원 요양원 3층의 사랑방에선 웃음꽃이 피었다. 이날 할머니들이 이태석봉사상을 수상한 유의배 신부를 축하한 뒤 서로 손뼉을 마주치며 기뻐하고 있다. 산청/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발간한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1960년대 소록도에서 한센인 부모와 면회를 한 자녀의 구술기록이 있다.“바람이 부모님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서서 한달에 한번씩 면회를 했어요. 거리는 2, 3미터 떨어져 서 있었고, 약 5~10분 정도 면회할 수 있어요. 면회가 끝나면 전체 소독을 했고, 다시 한달간 면회할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요.”소록도에서 한센인과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조치는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한센인 자녀들이 겪은 사회적 차별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한센인의 자녀들은 오랜 기간 미감아(未感兒)라고 불렸다. 지금은 병에 걸리지 않았으나, 언젠가 걸릴 사람이라는 의미다. 아직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은 아이를 부모가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잠재적인 환자로 분류했다.


인권위의 보고서는 “한센인의 자녀를 ‘미감아’란 명칭으로 부른 것은, 그들의 사회복귀나 인권보다는 잠재적 발병자로 바라보고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던 당시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성심원의 곽경희 사회복지사는 “소록도에서 딸을 낳자마자 뺏기다시피 한 할머니가 최근 치매가 들었다. 이 할머니는 요즘 베개를 안고서 늘 딸에게 가야 한다고 말한다. 가슴에 한이 맺힌 모양”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대부분의 한센인 복지시설에서 ‘미감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 문서상에 이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성과급여포털 누리집에서 교직수당을 규정한 법령을 보면, “미감아가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학급의 교원에게는 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겨레뉴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3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