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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 승소 확정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 승소 확정

 

 

국배소 승소, 위로받은 한센인..!

어제 29일 오후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임직원 및 한센인권변호단, 소록도 자치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강제단종·낙태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있었다.

주요 쟁점으로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이루어진 강제단종·낙태수술피해자 19명(남자9명, 여자10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였고 1명당 위자료 낙태 4,000, 단종 3,000 배상청구 승소 판결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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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2005.10.25.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던 한국 소록도 한센인 117명이 2004.8.23.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하여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강제격리 등을 당하였던 대만 낙생원 한센인 25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한센인 권익증진 및 보상청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는 승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고를 통해 다른 한센인들의 소송에서 사실 인정, 과거사 시효·피해 인정금액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단종과 낙태로 인해 평생 고통 받아온 한센인들에 대한 위로가 된다"고 전하였다.

(끝)

출처 : 한국한센총연합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