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총연합회 뉴스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피해' 첫 국가 배상 판결,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피해' 첫 국가 배상 판결, "한센인은 무슨 뜻?"


2014042903614_0.jpg


과거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유영근)는 29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에서 정관절제수술을 한 강모씨 등 9명에게 각 3000만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이모씨 등 10명에겐 각 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이 극심할 때 이들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게 했다"면서 "특히 한센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한것은 노후 생활을 막는 등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번 순천지원의 결정은 서울의 3개 법원에서 500명가량이 벌이는 소송에 앞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선고여서 사실 인정·과거사 시효·피해 인정 금액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끌었다.


한편,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6세기에 처음 발견됐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다.


한센인은 나병을 앓다 완치된 환자를 일컫는 말이다.


한센인 국가 배상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센인 국가 배상 판결, 정말 잔인한 일이다" "한센인 국가 배상 판결, 법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한센인 국가 배상 판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저들의 심정을 어떻게 보상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9/201404290367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