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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특별법 일부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센특별법 일부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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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춘진 의원(고창부안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현행법 하위법령에 근거해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716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한센인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한센인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야 비로소 한센인 지원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19대 국회 임기 중 한센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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