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한센특별법 일부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3일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현행법 하위법령에 근거해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716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한센인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센인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야 비로소 한센인 지원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19대 국회 임기 중 한센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