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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한센인 인권보호 '법무법인 화우'

10년 넘게 한센인 인권보호 '법무법인 화우'

 

 


한센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10년 넘게 공익활동을 벌인 법무법인 화우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2004년 박영립 변호사(현 화우 대표변호사)가 한센인권변호단장을 맡아 활동을 시작했고 법무법인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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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권변호인단은 2004년 소록도 한센인 117명을 대리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상청구를 했지만 거부됐고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 한센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운동으로 번지면서 일본 의회는 '한센병요양입소자 보상금'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한센인 581명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공익소송을 벌였다. 한센병은 유전적 질환이 아닌데도 정부가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정책을 폈다. 1980년까지 이어진 정책으로 수많은 한센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센인권변호인단은 2011년부터 600여명 이상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5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상고를 계속하면서 현재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화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숙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우 공익위원회 변호사들은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 행동'에 월 2회 방문해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무료 공익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법률상담 결과 노숙인 상당수가 명의를 도용당해 각종 민형사 소송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우리사회에 사법불신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인데 국민들이 사법제도와 법조인에 대해 갖는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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