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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김재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지난 2월 2일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으며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한센인이 정착마을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세목 간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현재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중 93%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며 한센병에 대한 편견으로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왔기 때문에상당수가 자립기반이 취약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길용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현안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갖고 이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하였으며이 법안 통과 시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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