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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단종’ 소록도 현장서 재판 연다

‘한센인 강제 단종’ 소록도 현장서 재판 연다

 

 

“한센인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한센인의 인권 향상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한센인 ㄱ씨(78)는 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방 이후에도 병원 측이 정부 방침에 따라 단종(斷種)과 낙태수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수용 정책에 따라 이뤄진 인권유린 시책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부가 한센인들이 겪은 단종·낙태 실상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재판을 연다. 병원이 생긴 지 100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20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증인들의 주장을 듣고, 수술대·감금실 등 현장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록도에서 40여년간 봉사한 마리안 스퇴거 수녀(82)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916년 5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고흥 소록도에 ‘자혜의원’(현 국립소록도병원·사진)을 세우고, 한센인을 격리수용하며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남녀 별거제를 엄격히 실시하다 1936년쯤 정관절제수술(정관수술)을 의미하는 ‘단종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부가 동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해방 이후 약 2년 동안은 정관수술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출범한 뒤인 1949년 병원은 부부 동거를 원하는 경우 정관수술을 강제로 받게 하는 규정을 두고 시행했다. 여성의 경우 병원 내 출산을 금지시키고, 출산을 원하면 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퇴원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임신중절(낙태)수술을 받게 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여성들이 낙태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낮고 전염된다고 해도 약물치료로 완치되는 병임에도 정부는 1970년대까지 한센인 격리정책을 유지했다. 낙태수술은 1980년대 후반까지, 정관수술은 1992년까지 공식적으로 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확인됐고, 한센인 피해자 540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센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5건이다. 1심은 “국가가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3000만원, 낙태수술 피해자에게 400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가운데 한 사건은 원고 일부 승소를 유지한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나머지 4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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