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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 항소심 재판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피해 한센인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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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센임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7차 변론기일이 있었다. 한센인에 대한 강제 정관수술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날 항소심의 당사자인 139명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 정관수술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정부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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