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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단종 한센인’ 국가 상대 항소심 9월 선고

‘강제 낙태·단종 한센인’ 국가 상대 항소심 9월 선고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낙태 수술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9월 내려진다.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5일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정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한센인 측은 "국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수술을 해놓고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처럼 국가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는 "수술은 소록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한센인들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한 사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고 관련 사건도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정리한 서면으로 기록을 점검하겠다"며 양측에 다음 달 16일까지 최종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사상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었다. 특별재판에는 소록도에 사는 한센인이 피해를 직접 진술했고, 소록도병원 현장 검증도 이뤄졌다.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수술을 강제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센인의 본질적 욕구와 천부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관 수술 피해자에 3천만 원을, 낙태 피해자에게는 4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강제성은 없었다"며 항소해 아직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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