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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특별재판 마친 '한센인 국가소송' 9월 선고

소록도 특별재판 마친 '한센인 국가소송' 9월 선고



한센인들에 대한 단종(斷種)·낙태 수술의 책임을 놓고 한센인 측과 국가가 벌인 치열한 법정 다툼의 결론이 9월 내려진다.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5일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 기일을 9월 2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고 관련 사건도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정리한 서면으로 기록을 점검하겠다"며 양측에 다음달 16일까지 최종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했다며 2011년부터 1인당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천만원, 낙태 피해자에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수술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항소·상고를 이어갔다. 소송 5건 중 1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고 한센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세밀히 심리했다.


그런 만큼 서울고법에 계류된 나머지 한센인 소송 3건도 이번 민사30부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에 계류된 1건의 심리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이날 마지막 재판에서 한센인 측은 "국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수술을 해놓고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처럼 국가배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는 "수술은 소록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한센인들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한 사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1시간 30분동안 이어진 재판은 양측 공방이 격렬해지며 '후안무치'(厚顔無恥)와 같은 원색적 비난까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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