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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외 80명 의원, 한센인 국가배상청구 조속 판결 촉구

황주홍 외 80명 의원, 한센인 국가배상청구 조속 판결 촉구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외 국회의원 80여명은 26일 단종·낙태 한센인 국가배상 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와 함께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가로부터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이 지난 201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황 의원은 지연된 판결은 정의가 아니며한센인 피해 생존자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으며국회에서도 한센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탄원서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안철수 전 대표박지원 비대 위원장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원혜연 의원이종걸 전 원내대표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8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한센인 피해보상에 전향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센인 피해자들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지방법원에 단종·낙태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지난 5년간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 539명이 국가를 상대로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순천지원은 한센인 피해자 19명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고국가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법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1년 8개월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이중 1건에 대한 특별심리가 최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렸으며오는 9월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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