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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다녀온 한센인 소송, 2심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소록도 다녀온 한센인 소송, 2심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생책임이 인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보다 낮은 1인당 2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3일 A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인당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자녀 출산을 금지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낙태 수술과 정관절제 수술을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센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소송과 관련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지난 6월20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특별재판을 열고,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 500여명은 2011년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이날 선고된 사건을 제외하고 1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며 3건이 서울고법, 1건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이날 선고된 항소심 사건의 원고인 A씨 등 139명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각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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