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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국가배상 소송 또 승소… 대법원 “위자료 더 주라”

한센인 국가배상 소송 또 승소… 대법원 “위자료 더 주라”


강제로 단종(斷種ㆍ정관 절제),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대법원에서 2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다.

피해자 배상에는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아직 진행 중인 5건의 한센인 소송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1일 엄모씨 등 한센인 13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센인들에게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센인피해사건법이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매우 많고 전국에 분포돼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 사이의 형평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에게 행해진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고 형성 중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나아가 강제로 모성을 상실 당한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로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보다 더 심각해 남녀 피해자의 위자료 액수에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총 6건의 한센인 피해사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올 2월에 있었던 1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임신중절수술 피해를 입은 여성은 4,000만원, 정관절제수술 피해를 입은 남성은 3,000만원으로 위자료를 결정했다. 그 뒤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일률적으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한 항소심 사건이 올 3월과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되자 위자료 액수를 올리라며 사건을 연거푸 돌려보낸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대법원에, 1건은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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