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주승용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2월 14일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수급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법률안은 국회 또는 협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주 의원은 “당초 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한센인피해자 지원예산은 6억 원에 불과했으나, 본 위원이 예결특위 계수 소위 심사를 통해 36억 원을 증액하여 42억 원을 배정했다”며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고,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다면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