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지난 2월 16일(목) 우리 협회 우홍선 사무총장 등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회의실에서 임호근 과장, 한영규 사무관과 한센인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현안사항에 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 하였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소득산정 제외 기준의 인상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과 기초생활보장 지침상의 부양 의무자 규정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의 임의적 해석으로 피해를 보는 한센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지침 규정을 유사 사회취약계층에게 적용된 특례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으로 개정할 것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통ㆍ리ㆍ반장수당에 대한 소득인정 제외 요구를 통하여 관련 지침 개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회의를 통해, 한센인 피해사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복지부는 기 신고된 자(’11년 말 현재)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마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