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소송 제2차 재판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소송 제2차 재판이 3월 13일(화)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6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변론기일로 원고측 대리인의 주장요지와 원고 당사자 본인 진술, 피고측 대리인의 변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원고측 대리인은 주장요지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1950년부터 1980년 말까지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국립요양시설에서 의사 또는 의사보조자들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입소 한센인들에게 행한 강제 단종과 낙태가 명백한 불법 행위임으로, 피고인 국가는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동 소송은 한센인이 겪어온 차별과 편견을 넘어 진정한 한센인의 사회통합 실현이 가시화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어 원고측 당사자들(남양주 거주 권○○님, 의성군 거주 김○○님)이 전하는 인간존엄성 박탈 및 인권침해의 아픈 역사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 법정은 사뭇 숙연해 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측 대리인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여부를 판단한 후 다음 변론기일 때 변론하겠다 하며, 간단하게 변론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제출될 동 소송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2개월 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재판기일이 확정 되는대로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경기지부 산하 3개 농원에서 14명, 서울중부지부 1명, 멀리 경북 의성군에서 경북지부장과 함께 불편한 몸을 이끌고 3명이 오시는 등 30여명이 참석(방청)하였으며, 여러 언론사(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에서도 취재를 통해 동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와 이를 통한 한센인 인권회복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협회에서는 우홍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