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제9차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제2소위원회
우리 협회 이길용 회장은 9월 17일(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위원회를 거친 신고자 757명에 대한 피해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지난 제8차 소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영주 다미안의원의 피해시설 인정논란도 ‘인정’으로 결론지어졌다.
동 위원회 위원인 우리 협회 이길용 회장은, “많은 한센인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 역설했으며, “피해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통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