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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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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이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이다.
□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0.5.6~5.26)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6.24)을 거쳐 결정되었다.
    *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 없었음
 ○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 특히, 금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농가 자율적 폐업(전업) 지원정책인 폐업지원금의 성격,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 및 양돈산업의 전업화・기업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급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최종 금액은 농업인등의 신청 및 조정계수 확정 후 결정)
    *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 ’19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격 증명서류는 [참고5]의 리플렛 참고 및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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