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총연합회 뉴스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위한 법안발의

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위한 법안발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한정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한센인은 과거 격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단종 등 인권 침해를 당해 출산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 양자를 입양한 경우가 많고 이들 대부분이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여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4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