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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양자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 가능"

주승용 의원 법개정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센인이 호적상 양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의원에 따르면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격리·수용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격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불임수술 등 인권침해를 당해 출산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이 많아 대부분 가계를 이어갈 양자를 입양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한센인의 양자들은 부모인 한센인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생활하고 있어 사실상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렇다보니 양자가 있는 많은 한센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호적상 양자가 있더라도 한센인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한센인과 그 양자는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정이 많은 경우를 감안해 한센인의 양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로 보지 아니 함으로써 한센인에게 기초생활 수급권을 부여해 복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경제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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