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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단종·낙태 피해 당한 한센인 207명, 이제야...

강제 단종·낙태 피해 당한 한센인 207명, 이제야...

국가배상 청구 "자식들 오가는 모습이 너무 가슴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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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센인권변호단이 강제 단종, 낙태 한센인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소록도 국립병원 등 한센인 정착촌에서 행해진 강제 단종, 낙태 수술 등에 대해 한센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한센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은 1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시대 행해진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斷種ㆍ남성의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 낙태 정책을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도 그대로 답습한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207명의 한센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박영립 변호사는 "일제시대 때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보상법을 근거로 1인당 약1억원씩 500여명이 보상을 받는 등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방 이후 이뤄진 강제 단종, 낙태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보상이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08년 10월부터 '한센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데도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에 달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단종, 낙태 피해자에 대해 우선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오마도 강제노동 사건과 정착촌에서 행해진 차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한센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마도 강제 노동사건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소록도 한센인들이 농지 330만평 확보를 위해 인근 오마도에서 간척 사업을 벌이다 완공 직전에 군사정권의 개입으로 쫓겨난 사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 단종, 낙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도 참석했다.

46년전 강제로 낙태수술을 당한 한센인 박모씨 "46년전 8달된 아이를 정식병원도 아닌 곳에서 강제로 낙태하고 내 손으로 버리게 했다"면서 "내 자식을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때 이후로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강모씨 역시 "1972년에 부산 용호 한센인 병원에서 낙태를 했는데 하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집에 자식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강제 단종수술을 당한 조모씨는 "단종 수술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하겠냐"면서 "단순히 보상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것이 억울해서 소송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강제 단종 수술을 당한 피해자 190명에게는 각 3000만원, 강제 낙태를 당한 피해자 17명에게는 각 5000만원씩의 일부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청구 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171405825471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