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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08.10)’에 따라, 2012년부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생존자는 매월 15만원씩(국비100%)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해방 이후 1970년 때까지 한센병흔으로 인해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의 피해를 입은 한센인 이다.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피해자 신고 또한 당초‘11년 말까지에서 ’12년 말까지 연장하여 접수받고 있으므로, 우리 협회를 통하거나 직접 위원회 사무국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자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등 차상위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되며, 최초 지급되는‘12.4월에는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조사요원을 2배로 확충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 중 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4천~5천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동 생활지원금 지급과 피해자 신속 조사의 실현을 위해 그간 국회, 보건복지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2.3.23) 참조